그동안은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차선변경과 같이 경미한건 경고처리로 끝났는데

 

최근 경찰청에서 12대중과실 에서도 (일방통행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담당자가 판단하에 경미하다 생각하면 경고 3회까지 적용하고 그후에 과태료 적용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