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에 주차를 하길래 가게 아직 입주도 안하고 자리도 남아서 그냥 주차하라고 뒀더니 최근에 악질무단주차범(입주민들 차 빼달라면 욕지꺼리 .전화번호 없앰. 딴차빼라등등..)

더이상 안될거같아 이곳은 사유지니 절대 주차 금지한다는 문고를 붙여 꼬깔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와보니 누가 발로찬거마냥

다 넘어져서 이리저리굴러다녀서 바람때문인가 하고 한두시간후 나와보니까 또 누가 다 넘어뜨려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아마 계속발로차서 외관상 안좋고 귀찮게해서 관리못하게하고 또 차대려는 악질범들 소행같은데

오늘 

 

Cctv 확보해서 만약 일부로 누군가가 하는 소행이면 어떻게 처벌할수있을까요?

 

사유지 문고 있는데 임의적 불법주차

주거침입.

꼬깔세운거로 파손죄

점유물이탈죄 같은거 성립되나요?

이번에 제대로 해보려는데 도움좀 주세요

배려해서 대게 해줬더 지들자리처럼 찜도해두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