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사고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자전거 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이고 운전자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자전거를 탄 학생 둘이서 장난을 치다가 그렇게 된거라고 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다행인건 본인은 차에 부딪히지 않았고 자전거를 왼쪽으로 본인은 오른쪽으로 떨어진것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100을 따질순없고 병원비 , 렌트 전부 저희 어머니 자차로 해결을 해야하고
수리비는 비율을 따져서 내야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그쪽 학생이 보험이없거나 그쪽 부모님이 돈이없다고 하면 저희측에서 전부 부담하고 할증을 올리는 방법 밖에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이걸 피할수있었던 사고가 맞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차 수리비를 받을수있는지 그 쪽 에서 만약 배째라고 나오면 어캐해야하는지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비율 대로 해야하는것인지 그 비율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