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사고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자전거 탄 학생은 중학교 1학년 이고 운전자는 저희 어머니입니다.

자전거를 탄 학생 둘이서 장난을 치다가 그렇게 된거라고 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다행인건 본인은 차에 부딪히지 않았고 자전거를 왼쪽으로 본인은 오른쪽으로 떨어진것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100을 따질순없고 병원비 , 렌트 전부 저희 어머니 자차로 해결을 해야하고 

수리비는 비율을 따져서 내야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그쪽 학생이 보험이없거나 그쪽 부모님이 돈이없다고 하면 저희측에서 전부 부담하고 할증을 올리는 방법 밖에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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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피할수있었던 사고가 맞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차 수리비를 받을수있는지 그 쪽 에서 만약 배째라고 나오면 어캐해야하는지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비율 대로 해야하는것인지 그 비율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