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 퇴근하고 나오는데 회사 지게차가 와서 박앗습니다
일단 와이프가 좋게 끝내고 싶다고 하여 그냥 혼자 박앗다고 하고 자차처리로 수리하고 150정도에 합의를 보기로 햇엇습니다
그런데 구정연휴때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을가서 mri를 찍으니 디스크가 찢어져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여 수술을 하고 이 사실을 회사측에 통보하니 영수증을 다 보내달라고 하더니
산재로 처리 한다고 병원가서 산재 신청을 하라는겁니다
그럼 차 수리한건 어케되냐니까 그건 그거대로 따로 처리를 해야 한다네요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다 같이 포함해서 처리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