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의 난폭운전 관련 도무지 이해 안가는 어이없는 답변"

난폭운전 신고했더니 '실선 밟았다' 이유로 처벌 불가? 피해자 황당

세종포천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A씨는 지난 XX일, 난폭운전을 목격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시속 125km로 1차로에서 추월 중이었으며,

상대 차량이 급격하게 끼어들어 손 한 뼘 차이로 사고를 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실선을 밟았기 때문에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실선을 밟지 않았으며,

설령 밟았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인데 난폭운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실선 침범 여부는 따로 판단할 문제고, 난폭운전은 난폭운전대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실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맞지만,

난폭운전 행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 운전자의 교통법 위반 여부가 다른 운전자의 위법 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런 논리라면 누군가 난폭운전을 해도 피해 차량에 사소한 법규 위반이 있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며 경찰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실선 밟은 것과 난폭운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경찰의 해석이 너무 억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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