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는 23년도 11월 출근중 모하비차량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완전 정신줄을 내려놓을정도였고, 그나마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작성하고 조사지와 인터뷰를 했었고, 아버지 회사측에도 전화를 해서 인터뷰 잘해달라고 부탁했었죠.
문제가 되던게 원래 출근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만,
아버지께서 오후 7시 40분경에 사고가 났어요.
매번 일찍 출근하셨어요. 야간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골목마다 모인 생활쓰레기를 큰도로로 꺼내는 사전작업을 미리하셔서 그렇게하면 다음날 아침6~7시사이에 퇴근을 하시고, 정시출근하면 다음날 오후가 되어야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16년도에 입사를 하셔서 01시로 출근시간이 변경되어도 미리 출근하셔서 작업을 하셨었는데 회사에서 따로 조치를취하지 않았고, 부장급 직원분이 인터뷰에서 미리출근하는걸 알고 있었다고 인터뷰를 하여 결국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긴 싸움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작년3월 인터뷰한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건도 얼추 정리되는것 같으니 만나서 얘길하자더군요. 어머니랑 같이 까페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했던얘기가 본인이 아버지랑 많이 친했고, 아꼈던 직원이다. 산재 인터뷰왔을때 말을 내가 잘해주었다. 회사의 업무는 내손을 거쳐서 처리가 되는일이 많다는등 얘기를 하였고, 사고사실확인서와 사망진단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 사망진단서랑 사고사실확인서는 보험료 청구가 아니라 구청에 제출해서 아버지의 t.o를 없애서 새로 뽑을수있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구청의 수의계약을 맺어 일하는 곳이라 서류가 필요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 얘기를 할때 증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퇴근한것 같으니 월요일에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다연히 증권은 오지 않았고,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증권을 받았고, 혹시나하는 맘에 구청에 전화해서 아버지 회사에서 이걸 요구하였다고 하니, '우리는 그것을 요청한적이 없다.'라는 답볍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보험비 청구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즉, 서류가 구청이아닌 보험사로 제출되었더라구요. 변호사 사무장이 아버지 회사에 연락하니 의도적인 회피.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해서 통화가 되었으나, 모르쇠 일관이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9개월차 지났네요.
지난주 금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회사측에서 참...돈을 주기 싫어 악을 쓰고 있더라구요. 위에 쓴 부장...산재때 a라는 진술을 했으면 내용증명서에는 180도 바뀐 진술했더라구요.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은 다 배신했더라구요. 내용증명서에는 아버지가 일찍 출근한 사실이 없었다고 쓰여있고 동료들이 이름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즉, 일찍나가서 일이아닌 다른것을 하기 위해 나간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단체보험 가입할때 회사에서 아버지이름과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말은 못하고 있지만...속이 타네요.
서명한 사람들 중 한명이 본인이 자꾸 재활용모아서 아버지차에 쌓아놓구선 아버지가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씌우네요.
죽은자는 말이 없다지만...사람이 저럴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노총 조합원쪽이더라구요.) 다음달이면 기일이 잡힐것 같다는데...부디 좋은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방금 작업일보를 변호사 사무실로 메일이랑 팩스를 보냈습니다. 세상일이
참..쉽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