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소 : 지하주차장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해당안됨) 

제가 가해자로 사고가 났습니다.

크리핑 속도(엑셀을 밞지 않은 자연주행, 속도 5km/h = 인간의 평균 걸음속도)로 가다가 하필 그때 멍청하게 신발이 벗겨져서 브레이크를 바로 못밟았습니다. 

경중을 떠나 제가 뒤에서 사고를 냈으므로, 내리자마자 기분 상하시지 않게 

인사를 제일 먼저 드리고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보험접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정도 현금을 보내드릴까요? 라고 했고,

처음에 30(이라고 했는데 시큰둥해서), 다음에 50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50에 합의 해줄 것처럼 했는데, 우선 가봐야한다고 이따 얘기하자고 해서

우선 제 개인 연락처를 알려드린 후 각자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다음날 갑자기 목이 아프다며 대물/대인접수 모두 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 시간동안에 검색을 많이 해보고, 한방병원에 누우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내서 그러는 것같습니다. (상대는 89년생 남성입니다.)

당장 대인/대물 모두 접수하라고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차량은 2016년식 sm6이고, 사고 부위가 아닌 곳에 이미 사고/흠집이 많았으며, 차량의 현 시세는 대략 600~700정도 됩니다.

기스도 안났지만, 스키드플레이트를 새 것으로 고친다고 하면 정품 10+ 공임 30 = 약 40입니다.

현금 50만원 또는 대물접수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목이 아프니 입원할거고 대인해달라고  합니다.

 

요약

상대차 : 2016년식 SM6 / 기스도 안남

상대 다침 정도 : 가해자로서 이런 얘기는 금기시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1%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후유증이 없는데, 저에게 받는 50이 아니라, 2주-4주 입원해서 보험사에게 200정도 받아갈 생각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상대 요구 : 처음에 합의해줄 것처럼 하다가 다음날 문자로 "갑자기 목이 아프니 입원하겠습니다 대인접수도 바로 해주세요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메세지 보내고, 지금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

저의 보험료 : 현재 대략 100만원, 대물+대인접수 후 드러누우면 3년간 2~30%할증. (할증으로 인해 약 60~80만원 손해) 

현재 상태 : 잠깐 전화/문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형사건이 아니라서 잠시 무시해도 되긴합니다.)

★상대 자료 : 상대에게는 CCTV, 블랙박스 등 증거 영상이 없는 것같습니다. 추돌이 맞지만 워낙 약해서 블박이 안찍혔습니다. 사고난 시간도 잘못 말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착각하는 것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1. 상대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는지 장담할 수 없으니 일단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고 대응한다. 만약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땐 그냥 차단하고 무시한다.

2. 다시 연락해서 현금(50)으로 협의하고 좋게 마무리를 시도해본다.

3. 지금이라도 그냥 해달라는대로 대물/대인 다 해주고 할증 맞는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나누고 여러 선배님들의 경험 또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