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찬선변경 후 후방추돌사고.. 어떻게보시나요"
고속도로 후미추돌 사고, 과실 비율 논란
A씨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며, 서행 중 앞차의 브레이크등을 확인하고 함께 감속했다.
그러나 뒤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는 자율주행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고 인정했으며,
초기에는 차량 수리 및 대인 피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병원 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인 접수를 요구한 상황이다.
A씨는 고속도로 주행방향 후미추돌 사고로 100대 0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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