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조언좀 드려봅니다 ㅠㅠ"
이면도로 추월 중 충돌 사고, 과실 비율 논란
A씨는 이면도로에서 주정차 차량이 많아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던 중,
앞차가 우측으로 붙어 정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월을 시도했다.
그러나 앞차가 갑자기 좌회전 또는 유턴을 시도하면서 A씨 차량의 뒷바퀴와 앞차의 앞범퍼가 접촉했다.
A씨는 자신도 신호를 받기 위해 무리한 주행을 했다고 인정하지만,
앞차 운전자가 좌회전 또는 유턴 전 후방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 요구 중이다.
비슷한 사례에서 추월 차량의 과실이 더 적은 판례도 존재하며, 정확한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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