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한 아버지의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에 걸리셨습니다.
아직까지 입원중에 계시고 현재 메리츠화재에서 보험 무효처리를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1년이 더 걸릴수도 있다고 하여 일단 글을 올릴수 있는 모든곳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메리츠화재에 암 보험을 가입하시고 90일이 되지않았을때
피부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을 가서 ct도 찍으시고
여러 검사를 하였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2024년11월25일에 피 검사한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선 혈액암이 의심되오니 천안 순천향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셨고
2024년11월 28일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에선
아버지의 보험 가입일이 2024년8월30일 이셨고 11월25일이 보험가입일로 부터 88일째 되는날이라
11월25일 말초혈액도말검사 상 Blast 33%로 암진단 확정으로 보아
암 보장개시일 이전이라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순천향병원에서 암 확정 진단이 나온건 11월28일로 91일째 되는날 이였고
어떻게 피 결과지만 보고 암이라고 측정할수있나요?
의사가 암이라고 판단을 해야지 그게 암 확정 진단 아닌가요?
메리츠랑 어머니랑 여러차례 통화 후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까지 보냈던 상황도 있었지만,
계좌번호를 보낸 후 며칠뒤 메리츠에서 갑작스런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 전화를 받았고
나도 윗선에서 시킨거라 시킨대로 하는거라며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보험료 냈던것을 다 입금 시켜주고 맘대로 보험도 해지 시켰습니다.
병원측 의사분들도 의사가 암이라고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결과지만 보고 암인걸 확인하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합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할뿐입니다..
지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하면 기간이 많이 지체된다고 합니다.
암 투병도 힘드신 저희 아버지가 돈 걱정까지 하고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병원비는 계속 불어나고 저희가 지쳐떨어져나갈거라 생각하고
시간을 계속 지체 시키는건지저희가지고 장난치시는건지 아무런 대응도 없습니다.
저희도 지칠대로 지쳤고 어머니는 스트레스에 식사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슷한경우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