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선을 넘어 올거라 예측도 못 했으면
비상등도 키고 후방도 주시하면 후진 했는데 말이죠.
상대방 차주는 후진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니 정말 후진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실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하자며
중앙선 침범은 했으나 자기는 정차해 있던 상황이며
(저는 이것도 정차라 보기 애매한 것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불법 유턴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제 차와 물려(?) 있어서 움직이지 못 한 상황이라 보거든요.)
제가 후방 주시를 못 하고 후진한 부분이 과실이라는데
아니... 후방주시를 중앙선을 넘에 측면에서 오는 부분까지 예측해야 하는건가요?!?!
저렇게 계속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만이 답일까요?!?!
정말 냉정하게 보실 때 저의 과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