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200만원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배상금을 얄밉게 쓰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조민 씨가 가세연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조민은 25일 자신의 유튜브에 “가세연 배상금 드디어 받았다. 법정 이자까지 쳐서 보내줬다”며 가세연과의 법적 공방 근황을 알렸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조 전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가세연 전현직 출연자들이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배상금 2500만 원을 받게 됐다.

조민은 “이자가 한 700만원 된다. 빨리 보내주셨으면 안 보내셨어도 되는 돈이다. 확실치 않은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 2500만원에 700만원 이자가 붙어 3000만원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조민은 테슬라 모델3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가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아 주차비 50% 할인되는 차가 필요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안에 기능이 거의 없고 불편한데, 새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이었으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가 작아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도 올리겠다”고 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다. 이 방송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해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는 등 발언도 나왔다.

이에 조 전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출연진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대표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액을 낮춰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