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좀 구하고자 글 남겨봅니다. 

 

 <개요>

 아버지께서 3중 추돌 사고(1차: 앞차량 끼어들기, 2차: 1차 사고 후 사고 수습 전 정차 상태에서 후방 차량의 2차 돌진 사고)

 앞차,뒷차 가해자 / 아버지는 피해차량 / 경찰 확인 및 결과 통보 받음 / 발생하여 증거 자료 제출을 위하여 CCTV 영상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서울교통부) 에서 첨부된 동영상과 같이 종이로 가린채 아버지 차량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하여

 전달해줬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다른 사고 영상이나 증거 자료들은 블러처리 되어 차량의 형태나 번호판은 불안정할지언정 이동경로나

 사고 정황들은 파악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상을 획득하는 것 같았는데 해당 사건만 그렇게 처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글 남겨봅니다.. 

 

 해당 기관 담당자는 블러처리를 해도 흐릿한 형태만으로도 차량들의 개인정보유출이기 때문에 블러처리를 해줄 수 없다. 

 정 원하면 가해차량 두명에게 정보공개가능 위임장을 받아와라(가해자들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할텐데... 이게 말이나 되는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다. 라고만 말하는데 보배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3차량다 블박이 고장나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원본은 접수되었으나 3중 사고이기때문에 과실문제로 보험사 증거 제출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저희쪽에선 원본이 안되면 블러처리라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저렇게 종이로 가리고 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