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이혼 해보신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양육권은 여자가 원하면 여자한테 여자가 원하지 않으면 남자한테가 판사가 지들 편하려고 만든 암묵적 룰입니다. 여자가 아동방임 학대 이런걸로 이혼소송을 당했다거나 심각한 정신병력이 있지 않는한 판사는 양육권을 여자 의견대로 해줍니다. 여자가 바람을 폈어도 양육권은 여자 선택에 따르게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이걸 역으로 비춰볼때
이혼했는데 애 지가 안키우고 남자쪽에서 키운다 하는 여자들은 100퍼센트 정신병이 심각하거나 지세끼 버린년 둘중에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