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양심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국민을 유린하는 재판관, 자신의 입맛대로 기소 권을 남용하는 검찰, 온갖 비리를 양산하는 경찰 등 권력기관 전부가 개혁대상이 되어야한다.

 

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규명인데 진실규명은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하는 재판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이 이 나라 법원입니다.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A가 절도의 목적으로 B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사실로‘BA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쳤다.’라고 기재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민, 형사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제기한 주식양도소송(일종의 회사소유권소송)의 기초사실로 회장인 본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이체하였고, 회사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금을 줄이겠다.’며 본인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받아 착복한 범죄의 형사재판 판결문 등을 제출했음에도 주식양도소송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뒤집어원고(본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판관이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할 것이며, 1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연루되었을 것이란 합리적의심이 가능한 소송의 원고(회장)가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비리는 법관이 면책특권을 이용한 범죄이므로 면책특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법원개혁이고, 무소불위의 검찰은 당연히 개혁대상이고, 비리의 온상인 경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할 것을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보도록 이 글을 퍼 날라 주십시요!

 

검찰을 떠나야 했던 이연주 검사의 글을 퍼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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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협회의 감정결과를 무시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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