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한 배달오토바이가 저를 쳤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119불러  입원했구요. 직장일도 있어 2주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8일정도 입원하고 퇴원하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고 삼ㅅ에서 전화와서는

한도가 정해져있다고 진단서제출하면 진단서에따라 합의금에서 병원진료비빼고 입금해준다고 빨리 퇴원하는게 더 좋지않겠냐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교통사고가 무서운것이라 후에 어찌될지도 모르고 통원치료 충분히 받아서 경과도 지켜보려하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따로 신청하는건가요?? 경찰에 신고 따로접수하는건가요 ㅠㅠ

직장에서 빠지는날은 무급이어서 돈도 안나와요...

멀쩡히 횡단보도건너는데 와서 쳐버려서 진짜 때려죽여도 시원찮습니다.

진행어케해야하는지 과정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