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배달업을 종사 하는 사람입니다.

골목길 일방통행 길에서 바닥에 9:00~17:00일반통행 글을 보고 저녁7시쯤 반대로 가도 되는거구나 하고 역주행 방향으로 가다 골목 사거리를 지나는 중 옆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다리에 금이 가고 헬멧장착으로 큰 부상은 면했습니다 근데 일반통행길 시간이 저렇게 써있을때는 진입을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

어디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글 씁니다 ㅜ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