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에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전신) 고시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1992년에는 개악된 도로교통법규(현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시행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이륜자동차를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문제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지방도 등에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로 통행할 수 없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난데없이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나타나는 일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입니까, 자동차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붙어있는 표지판. 차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면, 밑에 '배기량 125cc 이하'라는 보조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가 농기계, 우마차, 손수레, 자전거, 보행자와 동급인가요?

일본은 이륜자동차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있습니다. 단,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통행을 금지하고요. 일본 법규를 많이 베끼던데, 이런 건 왜 안 베끼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