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륜차 주행하는 영상입니다.
저 나라도 댓글알바같은 존재들 동원해서 "오토바이! 위험! 괘씸!" 짖어댈까요? 
한국은 혐오선동질이 죤나 유난스러운겁니다.


신호대기시 이륜차의 차간주행 과연 불법인가?
많은 바혐충들이 불법이랍시고 선동질 하는데 법적 근거를 대는 존재들은 단 1마리도 없습니다.
아예 논리적인 뭣도 없이 그냥 "위험!불법!" 타령뿐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직접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구요.
법이 없어요.

신호대기 정차시 차간주행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니면 됩니다.


물론 저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주제에 게거품 물고 

"오토바이 저 양아치 새끼 저짓거리 하네!" 짖어대는 꼬라지가 역겹고 보기 싫으니 드러워서 차간주행 안합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전체 일반화로 싸잡아서 차별탄압을 정당화 하고
합법인 행위는 무조건 댓글심리전단 버러지 새끼들이
"빨갱이! 절라치!" 몰아가듯이 "불법!"이라고 우격다짐으로 혐오선동질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주행중.

주행중에 차사이로 가는건 당연히 위반입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올라오는 블박영상들 보면 승용차들 정신줄 놓고 차선침범, 동차선추월하면서 남의 생명 위협하죠?

그거랑 같은 행태입니다. 다만 사륜차는 남의 생명위협이지만 이륜차는 자살행위라는 차이뿐이죠.

무조건 바퀴 몇개를 떠나서 사고위험을 조장하는 적폐들은 모조리 상품권 날립시다.

(실제로 저는 이륜차 차간주행 목격보다 사륜차 차선침범으로 인한 특수협박에 더 많이 시달립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운전 하여서는 아니한다.."라니 말이 뭐 이래?


주행중 차선 침범 위협행위는 모조리 신고하세요.

벌점 -10 범칙금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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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정 혐오선동 목적으로 "나도 오토바이인데." 가 아닌

실제 이륜자동차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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