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정도 근무했던 직장(과일판매)에서 퇴사한지1달정도되었는데 근무할때 직장에서 지원해준과일배달용으로 거의폐차직전(오토바이시동도 거의안걸리고 본체가휘어서 달릴때 흔들거리고 기름도계속새고있는중)로 배달을했었는데 거의8개월전부터는 오토바이가 예전에 과일판매했던아파트 실내주차장에장기주차되어있었고 직장사장도 오토바이가 폐차직전인것을알고 폐기처분하라고 지시했고 또한 오토바이보험도더이상납부안한상태로 방치되어있었는데 그아파트에서 현재장사하고있는 상인이 한달전쯤에 아파트실내주차장에 계속방치시켜놓으면 아파트에 피해준다고하여 아파트에가서 원래시동도안걸렸던오토바이였는데 8달동안방치되어서 한참을 힘들게 겨우시동걸어서 갖다놓을때가없어서 집앞에세워두었는데 갑자기 직장사장이 오토바이도난신고를해서 6월5일낮에 경찰이 가지고갔읍니다저는 폐기처분하라고했고 보험도납부안하고해서 정말아무생각없이 보관할때가없어 집앞에 세워두었는데 이런일이생겼읍니다 현재 직장에서 월급 작년초부터 일부(약300만원정도..현재 근무하는직원들도 못받고있음)급여못받았던부분을 퇴사했으니 밀린월급달라고 카톡몇번했는데 그거때문에 제가가지고간것을알고 8개월정도방치했고 운행도 제대로안되고 폐차하라고지시했던 오토바이를 지금와서신고한것을보면 밀린월급안줄려고그러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특수절도로되는건가요?너무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