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25cc 초과'라는 제한을 붙여서 이륜자동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죠.

 

개정한다면 조문을 이렇게 바꾸겠고요.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최고정격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도 전항에 규정된 자동차로 본다.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개정되면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밑에 '배기량 125cc 이하'라고 적은 보조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jpg

 

이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금지'로 바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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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이하)'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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