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본인전용주차구역인듯하네요.. 장기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해놓았네요. 신고하였으나 관할 지자체 담당자는 이동하고 다시 주차한경우는 과태료 1회 부과, 이동하지않은 경우는 1회 부과한거외에는 더이상 부과하지못한다고 하네요. 유선상, 무선상으로도 답변받았네요. 담당공무원에게 갈쳐주고 싶은데 관련사항들에 대해 네이버나 이런곳에 보면 일 최대 120만원 , 2시간간격 신고할수있다고하는데...관련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네요. 카더라 라는 이런 말보다는 관련법령으로 조지는게 나을듯해서요.
혹시나 아시는분이 있나요??
참고로 저 차량은 지금 주차한지 6일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