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5년1월9일 24년전 시외고속버스 운전을 할때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린 과태료 체납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시외고속버스는 출발과 도착시간이 승객과의 약속이므로 시간을 맟추기 위해서 부득이 과속 할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4년전에는 고정식 과속카메라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고 이동식 과속카메라로 함정단속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부터 과속 단속 과태료 통지서가 회사로 발송되면 회사에서는 당시 그 버스를 운전하고 영업을 하였던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다시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서에서는 다시금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차량을 운전하였는지도 잘 모를 경우도 있으며 영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드라도 무려 2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의 과태료 체납 안내서를 보내며 납부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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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24년의 세월이 흐른 뒤 기억하기 조차 어려운 과태료 체납안내장을 받으니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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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