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5년1월9일 24년전 시외고속버스 운전을 할때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린 과태료 체납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시외고속버스는 출발과 도착시간이 승객과의 약속이므로 시간을 맟추기 위해서 부득이 과속 할 경우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4년전에는 고정식 과속카메라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고 이동식 과속카메라로 함정단속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부터 과속 단속 과태료 통지서가 회사로 발송되면 회사에서는 당시 그 버스를 운전하고 영업을 하였던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다시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서에서는 다시금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차량을 운전하였는지도 잘 모를 경우도 있으며 영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드라도 무려 2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의 과태료 체납 안내서를 보내며 납부요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24년의 세월이 흐른 뒤 기억하기 조차 어려운 과태료 체납안내장을 받으니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