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경험이 없어,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하 본문-


1.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 (수치 0.092) 차량이 60km/h 가량 속도로, 후방을 추돌하였습니다.

2. 사고 당시 운전자(글쓴이), 조수석(직장 상사) 탑승.
3. 사고 즉시 경찰신고 → 상대보험사(삼성화재), 본인 보험사(삼성화재) 호출 → 견인처리 및 렌트카 수령

4. 아직 가해자와 사고이후 통화 전으로, 병원 방문하지 아니하고 있음. (아직 술에서 깨지 않은 상태 추정)
(병원 방문시, 가해자 음주운전 인명피해로 인한 형사처벌 불가피 / 면허취소 및 음주운전 인명피해 관련 처벌 등)


5. 정형외과 소견 2-3주 예상되며, 내과적 증상으론 속울렁거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음.

교통사고의 경우, 1차적으로 형사 합의(가해자, 피해자 간), 2차적으로, 민사 합의 (보험사,피해자 간)으로 알고있는데.


<질문>
1. 합의에 적합한 금액과, 적절한 대처(절차)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 이런경우 다소 질질 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양측 보험사가 같은곳이라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조취를 취하는것이 사안에 대하여 빠른 진행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