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이용권 문제이며, 일단은 담당 트레이너한테 직접 돈 준것 아니고 카드결제 했구요. 현재 기존 담당 트레이너는 퇴사한 상태네요.


1. 작년 말에 PT 10회 이용권 구입. 그 당시 담당 트레이너가 부탁해서 해줌. 그런데 당분간 갈 시간 없다고 해서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함.


2. 정말 오랜만에 갔더니 헬스장 이용권은 얼마전에 만기되서 헬스장 이용권 다시 끊고 PT 예전에 못받은 것 이번에 받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작년에 결제하신거면 만기되서 증발했다고 함. 참고로 PT 이용권 재결제한 후로 헬스장 자체를 이용한 적이 없음.


3. 이게 말이 되냐? PT한번 받을 때 마다 서명까지 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써있다함. 실제로 방금 확인해보니 써있긴 함. 



이렇게 얘기 하는 도중 상담하던 사람은 매니저한테 연락해봐야 한다고 하고 연락하더니 매니저가 직접 연락주겠다고 하니 나중에 통화해보시라고 하는데 하루 지난 오늘까지 연락이 없네요.



결제 하면서부터 그 전에 PT 받는동안 한번도 들었던 적이 없고, 심지어 담당 트레이너하고 올해 초까지 대화했던 내용 다 있는데 그런내용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해당 헬스장의 경우 담당 트레이너하고 일정 조율 한 다음에 해당 날짜에 받는 시스템 입니다. 

다만 10회 1개월 / 20회 2개월 / 30회 3개월은 써있는 내용이긴 하네요.

하지만 그 전에 PT 10회 이용할 때도 1주일에 1회 받고, 못받았던 적도 있어서 3~4개월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환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한번도 이용 안한거 이용하겠다는건데 그냥 안된다고 하는 상태 입니다. 몇십만원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안될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볼 생각인데 소비자보호원은 아무 힘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