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ㅎ


오늘은 차 이야기 말고 다른걸 적어보려 합니다.

 

요즘 아파트 실내흡연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 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자기집에서 담배피는 사람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 국민청원 이라도 해려고 합니다.


관련법규가 있긴 한데 이게 뭐..금연건물이라고 해서 외곽만 해당되니..자기집에서 피는건 어케 할 수 없다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해서 해보려 합니다.


제개 개인주의 일수도 있고...음 보고 판단한번 부탁 드립니다.




-국민청원-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실내금연을 하게 해주십시요(방, 욕실, 거실, 베란다)


현재 관련법규로(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기준이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자기집(방, 욕실, 거실)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은(아파트, 빌라, 등..) 말 그대로  다수가 생활 하는곳입니다.
여기는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환자등 24시간 중 제일 많이 생활하는곳인데 왜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않나요?


범국민적으로 금연을 장려하면서 흡연자에게만 건강관리를 해주며 지원을 하면서

"왜 피해를 보는 비흡자를 보호 하는법은 극소 한지요?"



                                                                  - 아 래 -


1. 주   제 :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실내금연(방,거실,욕실, 기타) / 개인집일지라도..
2. 문제점 : 
                 금연구역 관련법규가 있긴하지만 효과없음 / 현재 외곽만 제재할 수 있음(주차장, 복도, 엘레베이터)
                 예) 1층 집안에서 담배피면 2층 집은 그대로 간접흡연 피해발생 / 법적제재 방법없음

3. 기   타 :
                  가. 층간소음은 법적기준이 있음
                  나. 담배연기는 간접피해 부분에서 건강상 다수에게 제일 큰 문제임(화재 위험도 있음)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에게 금연만 장려할께 아니라 비흡연자 부터 지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주_생활공간에서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를 지킬수 있게  "실내금연구역 지정"을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UbXRV<-청원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