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약: 甲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乙주식회사 대표
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
여 甲회사의 가맹점을 다른 경
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
하여 甲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
립 한다. (2010도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