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 교차로의 진행신호에 따라 빨간차와 파란차가 동시 직진 할 경우 범칙금(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차량을 고르시오.
(단 1차로 직진 금지 표식은 없다)

1. 빨간차가 잘못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 파란차가 잘못 (교차로 내 차선변경)

3. 둘다 잘못 (1, 2번 사유 동시적용)

4. 둘다 적용불가 (1차로에서 직진 가능하고, 교차로내 차선 변경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