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강남에서 세자리 번호판 렉서스가


제 눈 앞에서

1) 버스전용차선 실선 구간에 차선 변경

2) 버스전용차선 이용

3) 우회전 후 3차선 진입. 좌측 방향지시등 없이 바로 2차선으로 이동

각각 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네요.


1) 버스전용차선 실선 구간에 차선 변경: 제 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2) 버스전용차선 이용: 국민신문고로 민원 이송 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3) 우회 전 후 방향 지시등 없이 바로 중간 차선으로 이동: 제 38조1항 신호조작불이향 (범칙금 3만원, 벌점 0점)


법 똑바로 지켜라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