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수험생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연락을 한 혐의로 당시 수능 감독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감독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법원은 감독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해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는데요.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열린 수능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라고 메시지를 발송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안 판사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수능 감독관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