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식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보시면 운전자의 부주의 입니다 아시겠어요

스쿨존 행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좌우 확인안하고 출발해서 사고 나는경우 

전방 주시 안하거나 시속 30KM초과 하거나  신호 위반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그냥 스쿨존 피해 가세요 가는 길이 그길인데 어떻하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시지 마시구요

애들을 위해서 스쿨존 피해 가시구요 지름 길이라고 거기로만 다니시지 마세요

스쿨존 진입 했으면 천천히 지나가주시는게 답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구요

그리고 블랙박스는 뻘로 달아 놓습니까? 만약 애가 무단횡단 했다면 발견한 순간 멈췄다면 블랙박스가 다 말해 줍니다

그사람이 신호 바끼자 마자 급가속을 했는지 아이가 튀어나왔는데 보지 못했는지 

블랙 박스 장식용이 아닙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 부주의 하게 운전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스쿨존은 좀 피해서 갑시다

그리고 자녀를 두신 분들 아이들에게 항상 도로 인도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뛰어다니지 말것 장난 치며 다니지 말것 교육 확실히 하셔야 하구요

전 아이들 법은 항상 강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시는분들 대부분 교통사고 잘 안납니다

항상 성격 급하고 운전대만 잡으면 개가 돼는 분들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다들 차분히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둔 아버지이자 운전하는 1인으로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