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부업) 입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는 어버지 명의로 계약을하고 

딸(본인)이 사용할거라면서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계약당시 참석하지 않았고 중개사에게 본인 확인은 하셨냐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해서 계약함

 

중간에 사정상 타지로 간다며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갔는데 보증금 반환 하루지나고 파손된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손사진 보내주고 배상하라고 했더니 확인후 연락없음

중개사에게 연락하니 보증금 반환후라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다고...

 

딸은 연락없고 계약자 아버지는 나는 이름만 빌려줬고

딸하고 얘기하라며 모른다.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임대사업 4년차... 지금까지 세입자들은

파손되거나 문제있는 부분들 이사가면서

먼저 얘기해줬었는데, 이 사람들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약하더라도 최대한 합법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