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쫒아가며 운전자의 반응을 즐긴다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 가 심심치않게 목격되고있네요.

 

캡쳐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골목길이나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명확히 되지않은곳도 있는데..

 

제가 캡쳐 해놓은 사진과같이 도로 인도가 명확히 구분된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있고

 

뒤에서 아이가 쫒아오던중 차량에 부딪치게되면...

 

이것도 민식이법이 적용될까요??

 

뭐 차량이 주행중 방지턱때문에 속도를 줄이다가

 

아이가 자기속도를 못이겨 차량에 들이받게 될수있잖아요??  

 

이럴때도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차량이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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