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터넷티비 업체고소할려고합니다.

 

시골에서 부모님이 제명의로 된 인터넷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할려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뜬금 없이 재계약이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서명이되어 있는 계약서로요.

 

그래서 물어보니 실계약자가아닌 사용자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계약서 싸인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옛날때 인터넷속도 올려줄테니 3년 계약 하자고 몇번

 

이나 전화가와서 안한다고 하니 나이많으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담당자에게 계약서를 보내달라니 절대 안보내주더군요.

 

프라자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는데

 

고소할때는 어디로 고소해야하나요?

 

대기업으로 고소해야하나요?

 

이렇게해서 잘모르는 시골사람에게 얼마나 계약을 강제로

 

시켰을까요? 피가꺼꾸로 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