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장애인 혜택으로 차를 구매하셨습니다(2021년 1월)

추가로 차량 구매시 이전차량의 혜택인 취득세는 추징하고 자동차에서 받은 면세금은 세무서에 신고한다면 자동으로 용도변경이 되는걸까요?

이렇게 되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장애인 혜택을 볼수있을까요?

구매한차량도 2000cc미만이고  새로 살차도 2000cc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