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으신분들 모두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2월 말, 네비(사제) 설치를 하였는데(약55만원/설치 포함),

GPS오류(위치 못 잡음), 시계 오작동(안맞음) 등 네비의 문제로 오늘(4.26.)까지 총 4번의 재방문, 업체와의 통화 수십통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방도가 안보여 환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업체는 본인들도 네비를 구매해서 공임하는 업체로 나몰라라, 환불을 하게되면 공임비용 35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ㅠ

 

여기서 궁금한게...

1. 설치 업체에서 홍보(권유)로 구매(업체에서 구매 후 설치 진행)하게 되었는데 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지?

 

2. 제품에 문제로 환불하겠다는데... 공임비를 빼고 주는게 맞는지?

 

3. 공임비 책정의 근거는 보통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ㅠ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