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글에 신차 출고 한달만에 앞유리 뒷유리에 크게 한곳씩 얼룩및 옆유리들 해서 차량 전체적으로 기포가 산발적으로 생겨 보증서를 사용하면 해준다는 조언을 듣고 보증서에 이의제기는 시공후 90일 이내라 되어있어서 썬팅샆을 가볼까 합니다

몇가지 궁긍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 보증서를 사용하면 전체를 다시해주나요 아니면 심한부위만 해주는건가요? 혹시나 심한것만 해준다면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재시공후 얼마안되 비슷한 증상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보증서에는 시공후 이상시 90일 이내 이의제기해야 한다 되 있던데 보증서는 1회 재시공후 반납해야하는건가요?

 

보증서쓰고 반납하는거면 재시공 대충해도 다시 보증 못받으니 대충하면 어쩌지 하는 염려가 들어서요

 

4 신차검수때 사이드미러 스크래치있고 해서 영업사원이 티 안나게 유막서비스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영업사원에게 먼저 얘기하고 받는게 좋을까요? 그냥 썬팅샵가는게 좋을까요

 

혹시나 당연한 권리인데 몰라서 얼렁뚱땅 넘어갈까봐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게 많아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