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까지 기소하면 됩니다. (5) 휴대전화 25.01.24 22:51 추천 10 조회 504 수정 25.01.24 22:52 maxb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26일까지 기소하면 됨. 법원은 공수처를 적법수사처로 일관성있게 인정하는 것이고 검찰은 공수처법 취지에 따라 수사에 개입말고 기소만 담당하라는 뜻. 구속기소하면 최대6개월 구속상태에서 재판. 2개월안에1심 나올 것입니다. 사형으로. 추천1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