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기소하면 됨.

법원은 공수처를 적법수사처로 일관성있게 인정하는 것이고 검찰은 공수처법 취지에 따라 수사에 개입말고 기소만 담당하라는 뜻.

구속기소하면 최대6개월 구속상태에서 재판.

2개월안에1심 나올 것입니다.

사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