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의견 좀 여쭈어 보려구요..

 

12월에 K 사 중고차에서 홈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5년된 소나타를 구매하였습니다.

 

당연히 보증 가입을 5천킬로에 90일 가입을 하였구요..

 

최근 명절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엔진 과열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급히 갓길 엔진 열을 식힌 후 정비소로 갓더니 냉각수가 아예없다고 하여 냉각수 보충 후 누수를 잠깐 보았지만 냉각수 센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냉각수 보조탱크를 보니 여전히 현저히 줄어든걸 확인하고 다음날 다른 정비소로 가니..

 

머플러 쪽에 냉각수 순환장치에서 누수가 있다고 하네요..

부품 가격은 80만원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보증 신청을 하니 K 중고사에서는 해당 부품은 머플러쪽 부품이라 보증 제외품목으로서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증약관을 보니 배기가스 순환장치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정의하는 배기가스 순환장치는 아래 사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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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쪽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냉각수는 엔진 쪽 쿨링역활을 하는 시스템과 같이 결부하여

 

보증 거부를 받아도 되는것인지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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