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 출고 한지 1년도 안된 차량입니다

차량이 영업용 개인택시 다 보니 하루에 300km 정도 운행 합니다.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2월5일 오후 1시20분 경 카센터 방문 후 엔진오일 교체 하였습니다 . 

엔진오일 교체 한 후 영업을 하고 2월 7일 새벽 1시경 차량 배기 튜닝 한 것 같은 소리가 나길래 주변에 튜닝 차량 지나가구나 생각 하고 있는중 제 차량에서 소음이 나는걸 인지하였습니다. 현재 저번주에 차량 미션 불량으로 인해 미션도 교체 판정을 받았으나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하여 운행 하였으나 미션쪽 소음을 의심 하는 도중 특정구간 속도에 소음이 갈수록 심해져 기아 서비스 센터 차 입고 시킬려고 가는 도중 동영상으로 소리 녹음 ,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다. 

동영상 촬영중 엔진오일 유압센서 빨간불 1초 들어왔다 바로 사라지길래 엔진에 문제가 있나 생각이 들어 서비스 센터 까지 2km 운행 하고 갔습니다 (경고등이 사라지고 특정구간 소음 말고는 차가 멀쩡해서 운행 하고 감)아침에 연락이 와서 오일 필터 오링 고무가 씹혀서 오일이 없어서 엔진이 작살나서 교체를 해야된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 정비사 분이 엔진오일 교체 한 곳에 말하여 보험처리 받으라고 전달 받아서 엔진오일 가게에 문의를 하니 자기 실수는 맞으나 누유가 되는지 확인 안한점과 차량 점검을 안한점과 소음이 나는데 운행 한것과 빨간경고등이 들어왔다가 사라져도 견인입고를 안해서 이거는 운전자가 100프로 과실 이라며 소비자 고발원에 이런 사례 여러번 경험 해서 이거는 운전자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네요..

차량 견적은 720만 정도 나왔고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

수리 기간동안 일도 못하고 이거를 민사로 가도 제 과실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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