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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등 진행 사항]

 

2/14() 14:00시경 대우아파트 30519층 뒷 배란다 샷시공사중 낙하물로 303

경비실옆 노상주차장에 정상적 주차되어 있던 2(K7, 모닝 / 소유주 10싸커맨파손됨.

 

기아자동차 공식 A/S 입고 차량수리시 기간, 수리비 과다 발생 염려되어

선의로 랜터카(소나타) 1대만 요청, 1급 자동차공업사에 차량 수리 의뢰하였으나

수리비용이 과하다고, 본인(공사 현장 오야지?)이 아는 평동 공업사에서 고쳐주겠다

제안건 거부함(평동(중고차매매단지) 인근 공업사 신뢰할수 없음 판단)

 

공사현장 차량파손자(오야지?) 제안거부했다고 랜터카(소나타)도 직접 정리하라 문자 주고선

가버림(랜터카 비용도 지불 안된 상태임

업체(KCC창호(권선동)) 사장도 전화, 문자 받지도 않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들고 경찰서가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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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댓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언 댓글 안에 답이 있었네요.

2대 차량 자차 보험있어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것으로 결정했구요.

사고당시 CCTV 동영상 확보했습니다. 동영상 보니 인사 사고날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해서 공사현장 안전상 조치 의무위반등으로 관리사무소, 업체 상대로 법적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근데 CCTV 동영상 업로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모르는게 참 많네요. 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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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영상이 업로드 안되어 헨드폰 촬영해서 올립니다. <인사 사고날뻔한 아찔한 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