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주민소환 본투표와 앞서 진행된 우편, 사전투표를 잠정집계한 결과 총 투표권자 2만4925명 가운데 8038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32.25%에 머물렀다. 개표 기준 3분의 1에 해당하는 8309명에 271명(1.08%p)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의 주민소환은 미개표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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