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여러분.  

저는 두 돌 남짓된 아이의 아빠입니다.

염치없지만 아래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를 위한 관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약자를 무시하는 시행사와 대전중구청의 안일한 태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행사(조합)의 수분양자 기망 행태와

중구청의 무책임한 사업인가 도면 승인 행태를 폭로합니다.

 

여기는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해링턴플레이스휴리움 아파트인데,

아래 사진의 구조물은 애초에 거실 조망을 가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먼저, 시행사는 최초도면에 있는 '벽뷰'의 내용을 숨긴 광고물 등으로 계약자를 기망했습니다


그림2.png

 

그리고 중구청은 '벽뷰'가 존재하는 최초도면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 벽뷰 구조물은 '변경도면'뿐만 아니라 '최초도면=사업인가 도면'에서부터 존재했는데,

최초도면은 해당 세대 거실을 가리는 정도가 더욱 심했습니다.

'거실 폭 전체'를 가리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해당세대 '외벽에 까지 연장'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십시오. 최초도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사진에 반영하여 설명드립니다.

 

그림1.png


과연 중구청은 이러한 도면을 승인했어야 할까요?

중구청의 벽뷰 도면 승인으로 인해 저(수분양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입주시작이지만,

이번 일로 두돌 남짓된 자녀가 있는 저희 가족은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어 주거가 불안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행사 등에 항의해봤지만 얘기를 전혀 들어주질 않습니다.

억울한 약자인 저희 가족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행사와 대전 중구청은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토의무의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절차법 및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


이러한 법령에 따라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예: 구청장)는 사업계획 승인 전:

건축물 배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일조·통풍·조망 등 주거환경 영향을 고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제 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