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여성 보복 살해 혐의 윤정우 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등 살인) 혐의로 윤정우(48)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달 10일 새벽 3시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우는 범행을 위해 미리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외벽 가스 배관을 촬영해 침입을 준비했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전담수사팀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대검 통합심리분석, 유족과 피고인의 지인 등 사건 관계인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윤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