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발주처는 이것 저것 책임회피 면책자료 서류로만 만들어 놓고, 사고나면 해당 작업자 안전수칙 위반한걸로 몰아가기.페이퍼 서류작성만 잘해놓고 있으면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받는경우가 거의 없음.결국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못했고, 서류만 산더미처럼 많아짐.이 서류는 작업자가 안전하기 위한서류보다는 원청,발주처의 중처법면책을 위한서류임.이런서류는 현장 작업자는 볼일도 없고 관심도없는데 서류만 이것저것 만들고있음.예전보다 서류작성에 시간이 더 들어가고,정작 작업자 안전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서류작성에 밀려서 소흘해짐.허울뿐인 중처법.이건 작업자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고 원청과 발주처의 면책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년 현장노가다작업자가 작성한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