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제가 급정거를 하게 되었는데
뒷차량의 감속이 늦어 제 차(미니쿠퍼)와 부딪쳤습니다.
제가 볼땐 뒷차와 거리가 가깝진 않았지만...
단순히 제 생각에 과실이 10:0 또는 9:1이 나올듯합니다.
대인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9:1 경우상대방도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제 보험사에서 비용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보험할증부담이 있어서...대인접수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보험사에서는 아직 과실비율을 알려주지 않고있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병원을 먼저 가봐야 하는건지....아니면 과실비율이 나오고나서 가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