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차량을 구매했는데 딜러의 설명미비였을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5월25일날 매장가서 바로 고민없이 계약금 납입
6/1일날 차량인수함
계약날 ~
질문도중 반자율주행이란 단어가 생각안나
손놓고 잠시 운전할수있는게 되는냐고 물었을때 딜러는 고객님이 구매하시는 차량엔 해당됩니다라고 설명받음
구매목적은 차량이 노후도 되었고, 더불어 반자율 주행이 되는걸 찾고있었음
더 고민없이 바로 그자리에서 계약금 납부 함
차량인수 주행하는데 반자율주행이 안됨
차선이탈방지만 가능하고 차선유지는 적용이 안되어 해당딜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제서야 반자율주행이 1단계부터 5단계가 있는데
고객님차엔 차선이탈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함.
애초에 손놓고 운전할수 있냐고 물었을시 우리차는 차선이탈방지만 되어있다고 설명만 해줬다면
이차를 구매할지 말지는 다시 생각해봤을터...
딜러의 설명미비인데 왜 책임은 소비자의 몫인지
이걸 해결방안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