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벤츠 GLE 300D 2020년식(신차) 차주 입니다.
2023년 12월29일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자여서 안양 차량검사소에서 검사을 받았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은, 차량 제원(차량 폭)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사이즈와 다르기 때문에 차량 제원변경이 필요하다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부적합 판정 사유 : 차량 등록증 전폭 2020mm ----> 검사소 차량 실측 전폭: 1947mm )
이에 벤츠 코리아측에 차량 제원 변경을 요청을 수십번 하였으나, 독일 벤츠 본사의 지침에 있어야만 된다는 의견만 주고 차일 피일 미룬지가 벌써 7개월째 입니다.
벤츠 코리아측에 요청한시 3개월정도 지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차량제원을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아직 국토교통부에는 해당차량 모델의 제원변경은 적용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2차 재검사를 다른 검사소에 가서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제원 변경 적용된 이후에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차량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과태료가 48만원 부과 되었고, 2024년 12월까지 차량검사 부적합 판정시 차량운행정지 및 1년이하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명령서를 안양시청으로 받았습니다.
벤츠 코리아쪽에서는 본사와는 메일로만 문의할수 있다고 하고,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벤츠측에서는 국토 교통부에 제원 변경을 진행할시 GLE 차량 판매 중지가 될수있는 것을 우려하여 GLE재고차량 판매가 마무리 될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습니다.
이에 벤츠측에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2020년식 이후의 대부분의 GLE 차량이 저와 같이 차량제원 상이함으로 자동차 검사 부적합 판정문제가 발생할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