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차 리스 할부 금융업을하고있는 법인 에이전시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년전 신차구입 고객이 개인 파산신청을하면서 금융사(우리카드) 가 차를공매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직원이 설정 금액을 적게 잘못 잡았다는사실을알고 덜잡은 금액만큼에 손해금액을 저희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설정을잘못잡은 직원실수도있지만 업무가 종료되려면 금융사 최종 확인 절 차가 있는데 금융사는 자사 직원실수는 인정안하고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인 저희에게 책임 을 모두 전 가하려고합니다 영세업체인 저희에게는 너무도 큰 금액이고 소송을한다해도 어떻게 큰회사를 상대로 승소할수 있겠습니까 여러 직업 군을 가지고계신 회원 님들에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