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월에 챠량을 구매했는데요. 너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모르는건지 여쭤보려고요.

지난 23년 1월 아우디 A6를 구매하였고

우연히 인스타를 보다가 공채매입 환급이라는걸 보고 조회해보니 견적서 상 공채매입 고객부담금이 754,880인데 실제 은행사이트에는 306,222로 되어있더라구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해서 딜러한테 물어봤는데 한참 지난걸 왜 이제와서 묻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확인한게 저는 차량 구입시 선결제 1,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선납금이 10,833,080원이고 나머지 할부금은 현재 납부중인 금액과 동일했습니다.

해당부분포함 재문의하니 자기도 모른다 휴가중이니 나중에 확인해주겠다하였고

오늘 받은 답변으로는 카드 수수료가 얼마가 부과될지 몰라 넉넉하게? 1,100으로 결제했고 오히려 수수료가 27만원이 나왔다며 제가 환급받을 공채비용 차액에서 10만원 가량을 제하고 돌려준다하더라구요.

그때 분명 1,100만원까지는 수수료없이 가능하다해서 그금액으로 했던건데 그건 증빙할수 없으니 그렇다 쳐도

수수료가 얼마 나올지 몰라 넉넉하게 긁는다는게 가능한건가요??? 수수료가 제가 결제한 금액보다 10만원이 더 나왔다면서 그럼그건 왜 지금껏 청구되지 않은거며

1년반이 지난시점에 제가 받을 돈에서 제하고 준다는게 말이 되나요???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넘겼을 돈 아닌가요? 공채비용 역시 제가 확인안했으면 돌려주지않았을텐데 그돈은 그럼 누가 가지는 거였나요???

해당 딜러는 현재 다른회사로 이직했다며 전회사에 이런거 요구하는게 번거롭고 민망하다고 저를 진상취급하는데 이거 진짜 제가 진상인건가요?저 딜러말이 다 맞는거고 안줘도 될돈을 제가 진상부려서 돌려주는건가요? 제말이 맞는거라면 딜러를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액이라도 너무 짜증나요. 차계약할때도 본인은 남들이 미련하다 할만큼 한회사에 9년이나 있었다며 구매 후 관리는 걱정할게 없을꺼라더니 바로 이직해서 불편한게 한둘이 아니었는데(뭘 확인하고 요청하면 죄다 딜러한테 문의하라함/ 블박이 계속 떨어져서 다시붙이는것도 딜러한테 문의하라고...) 괘씸해서라도 뭔가 패널티를 멕이고싶어요ㅠ